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조승곤ㆍ趙承坤 부장판사)는 29일 4㎏이 넘는 거대아를 자연 분만한 뒤 대량 출혈 등으로 인해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유족에게 1억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대아 분만 후 산모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해 복통과 저혈압 등 징후가 있었음에도 자궁파열을 의심하지 못해 신속한 수혈 및 응급개복술의 시기를 놓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 유족은 박씨가 재작년 6월 난산 끝에 4.15㎏의 신생아를 분만한 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수가 증가하는 쇼크 증세를 보이다 6시간 만에 숨지자 소송을 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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