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는 29일 신한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 박모(48)씨가 기양건설산업측에 부도어음을 헐값에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날 새벽 박씨를 긴급체포했다.박씨는 지난해 5월말 기양 로비스트 김광수(57)씨로부터 “어음매수를 도와줘 고맙고 앞으로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는 한편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의 외압이 작용했는지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김진관(金鎭寬) 제주지검장이 S건설 대표 맹모씨로부터 빌린 2억원과 이중 김씨가 대신 갚은 1억원이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씨가 돈거래 과정에서 김 지검장에게 기양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을 하고 1억원 대리변제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날 경우 김 지검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양이 재개발 구역내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 지방교육청 공무원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검찰과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 조만간 소환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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