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체벌논란과 관련, 체벌규정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이 강제성이 없다는 업무연락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29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8일 각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예시안은 각급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참고자료의 하나에 불과하며 각 학교에서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교원, 학생, 학부모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시달했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장학관회의를 긴급소집하고, 28일부터 1박2일간 울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이상주(李相周) 부총리도 예시안이 강제규정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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