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은 한국전쟁 종전 직후인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당시 마크 클라크 미 육군대장)이 남북간 충돌을 막기위해 우방의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한 선언한 선이다.앞서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NLL이 규정돼 있지 않다. 북한은 서해 NLL이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군은 서해 NLL을 백령도 서쪽 40마일까지로 인정하고 있다.
우린 정부는 NLL이 한국전쟁 이후 남북 해상경계선의 역할을 해온 데다, 남북한이 84년 9월 수해물자 수송시 양측 상봉점을 NLL로 합의했고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구역을 경계선 확정 때까지 양쪽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00년 3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선포하면서 임진강 하구에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격렬비도, 서엽도사이의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반분선과의 교차점을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했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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