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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도사등에 관대한 처분을

입력
200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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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도와 준 한국인 전도사 1명을 기소하고, 목사 등 3명을 장기구금하고 있는 것은 한중 선린관계를 해치는 우려할 사태이다.중국 국내법이 선교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조치가 탈북자들의 중국 내 외국공관을 통한 서울행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국 정부는 외국공관을 이용하는 소위 ‘기획 망명’에 비정부기구(NGO)가 깊이 개입했다는 판단아래, 외곽지원 세력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 동안 동북 3성에 집중된 한국인의 선교활동과 탈북자 지원에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해 왔고, 적발되더라도 선별적 조치를 해 왔다.

본란이 되풀이 강조했듯이 탈북자 문제는 실정법 차원을 넘어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에 직결된 사안이다.

중국이 북한측의 강제송환 요구에도 불구, 해외추방 형식을 빌어 서울행을 허용하고 탈북자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제여론에 귀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4명의 처리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관대하게 해 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외교교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당사국간 현안을 벗어나 국제문제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 상ㆍ하원이 중국 정부에 탈북자의 망명허용과 북한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게 좋은 예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NGO와 국제 인권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외국공관 진입이라는 골치 아픈 사태를 막는다는 목표 아래 지원세력을 압박하는 것은 단견이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지니고 있는 다면성을 십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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