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ㆍ부산진갑) 의원과 민주당 장정언(張正彦ㆍ북제주) 의원이 28일 각각 본인과 선거사무장의 선거법위반 혐의가 확정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는 이날 2000년 4ㆍ13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3,400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거운동원에게 2,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원의 선거사무장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선거구에서는 8월8일 재선거가 치러지며 재적의원 260명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는 각각 130석과 111석으로 줄어들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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