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2,275원에, 월급기준으로는 51만4,15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은 도입 당시 월급기준으로 10만원대였으나 15년 만에 50만원대로 진입하게 됐다.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적용된 시간당 2,100원, 월급 47만4,600원의 최저임금에 비해 8.3%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노동계가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및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용근로자의 2.9%인 21만5,000명이 새로운 최저임금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당초 전년대비 28.6%, 재계는 3.3%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