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에 대해 그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연하다.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場)이 된 지 오래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의 자유를 추상적이고 애매한 이유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오히려 때 늦은 감마저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면 불온통신으로 규정, 온라인 이용자의 글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게 돼 있다.
헌재는 불온통신으로 규정하는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해 국가에 의한 자의적 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민감한 사안을 논의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통신법 53조의 효력은 정지됐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 결정은 불온통신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라는 주문이지, 온 라인 상의 어떤 내용의 글이든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저속ㆍ음란한 표현은 여전히 게시물 삭제와 함께 이용자명(ID)의 사용도 중단시킬 수 있다.
또 익명을 활용한 명예훼손이나 범죄 조장, 음란물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은 관련 형법이 적용돼 처벌된다.그러나 법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의식이다.
국경과 시공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속성상 법률로 모든 불법행위를 규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의 법적 규제와 네티즌들의 자율적 규제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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