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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관련 하도급 전가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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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관련 하도급 전가 엄중조치

입력
200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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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원사업자가 위험부담을 회피하거나 떠넘길 목적으로 하도급업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PL보험료 등을 하도급 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검사방법을 표본검사에서 전수검사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제품 결함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한데도 하도급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금을 물리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정해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지적됐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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