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에 강력한 반발을 몰고 온 ‘국기에 대한 맹세’의 위헌 판결 시행이 일단 보류됐다.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알프레드 굿윈 판사는 27일 국기에 대한 맹세를 위헌이라고 내린 판결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굿윈 판사는 26일 국기에 대한 맹세 중 ‘신 아래서’란 문구가 정교(政敎)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법원의 3인 재판부에 의해 2대 1로 위헌판결이 났다고 발표했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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