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액이 8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방만한 경영으로 총 3조5,5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최순영(崔淳永) 전 대한생명 회장이 회사가 위기에 빠진 1997년을 전후해 자신의 장남에게 최소 35억원의 주식과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 과정에서 최 전회장 부자는 증여액의 상당부분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3억원대의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92년부터 97년까지 7차례에 걸쳐 19억4,132만원 어치의 주식과 현금 16억5,400만원 등 35억9,000만원을 장남에게 증여했다. 이같은 사실은 최 전 회장의 장남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3억141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반발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20대 중반으로 뚜렷한 소득이 없던 최 전회장의 장남이 96년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 3억8,141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97년에 주식 2억원과 1억4,000만원의 임야를 구입한 것에 주목,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총 3억141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씨가 거액의 증여세 납부액과 주식 구입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대한생명 본점 소재지인 여의도 부근 은행에서 증여세가 납부된 것으로 볼 때 이들 자금도 아버지인 최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 전 회장의 장남은 “증여세 납부액은 금융기관 대출과 예금 인출을 통해서, 주식과 부동산은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최 전 회장의 청구에 대해 “증여세 납부일과 예금에서 출금된 일자가 다르고, 출금된 자금과 납부된 증여세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이 3억141억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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