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27일 부패방지위원회가 3월말 금품수수와 상납 등 혐의로 고발한 현직 장관급 인사 L씨와 전직 검찰 최고위급 간부 K씨, 현직 검사 L씨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이번 결정으로 부방위 고발 당시부터 진정인측 주장의 신빙성 여부 및 고발절차 등을 둘러싸고 반발해왔던 피고발인측의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K씨가 1995년 12월 유모씨측으로부터 현직 검사 L씨의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카페트를 받았다는 고발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카페트 가격이 수백만원에 불과한데다가 명목도 승진축하용이었다고 밝혔다. K씨는 또 카페트를 받은 다음날 이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유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가죽점퍼를 무상제공 받은 데 이어 각종 향응 및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L씨도 조사 결과 고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유씨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명절 선물용으로 수십만원 상당의 셔츠와 치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96년~지난해까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장관급 인사인 L씨도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데다가 현장검증 결과 금품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어 사법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방위는 “아직 검찰의 공식통보가 오지 않아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부패방지법 규정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열흘 이내에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