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국내 기업중 처음으로 신우리사주제도(이솝:ESOP)를 도입키로 한 방침에 따라 7월 1~5일 직원들로부터 자사주 매입청약을 받는다.직원들은 1인당 240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주식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주식 만큼을 출연해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청약가보다 5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
포스코는 보유중인 자사주 1,100만주(12.46%)에서 청약주식을 배정하고, 청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직원 1만9,000여명이 청약가격 14만원(잠정치)에 최대치로 청약할 경우 1인당 34주씩 모두 65만여주를 배정받는다.
포스코는 이 제도를 향후 5년간 연 1회씩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240만원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취득주식 중 회사출연 주식은 4년 뒤, 나머지는 1년 뒤 처분 가능토록 했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재산형성 지원은 물론 직원들이 주주로서 기업가치 증대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솝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솝은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직원에게 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시 도입됐으며, 국내 기업에선 포스코가 올 4월 처음 받아들였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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