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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통신법 53조 위헌결정 파장 / 규제대상 표현범위 논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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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통신법 53조 위헌결정 파장 / 규제대상 표현범위 논란예상

입력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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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상의 표현물을 규제해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정부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시민단체는 헌재 결정이 정부에 의한 인터넷 검열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정부는 범죄행위나 반국가활동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며 규제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재 결정 내용과 의미

헌재의 결정취지는 이렇게 흐리멍텅한 법으로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구성원이 누리는 헌법상 권리에 제한을 가하려면 명확하고 세밀한 법률에 따라야하는데 현행 통신법은 애매모호함 그 자체라는게 헌재의 판단이다.

통신법은 규제대상인 불온통신의 개념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그러나 과연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개인별로 가치관ㆍ윤리관이 다른 마당에 같은 표현행위를 두고도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그 예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성인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정부가 ‘미풍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규제할 수 있고 징집반대 등 정치ㆍ사회적 쟁점에 대한 표현도 ‘공공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결정의 효력을 정부로 하여금 규제대상인 표현의 범위를 분명히 하라는 데 한정했다. 규제자체가 헌법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입장과 향후 전망

헌재 결정이 내려지자 정보통신부는 결정문 내용 분석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하는 등 통신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정통부는 인터넷 업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및 토론회 등도 열어 법 개정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헌재 결정이 인터넷상의 표현물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이나 정부의 규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가령 개인과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청소년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표현, 반국가적 목적이 포함된 표현 등 관련 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는 표현까지 규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청소년보호법, 형법 등 관련법상 범죄 행위 등을 ‘불온통신’에 포함시키는 등 불온통신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가입할 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글을 올릴 경우 글을 삭제해도 좋다는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야 한다”며 “이용약관 등을 이용한 업체와 가입자의 자율적인 검열이 최상책이지만 준수 여부를 확인할 법적 장치까지 없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심의나 검열이 부당하다며 표현의 완전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홈페이지 삭제 등 인터넷 검열에 대해서는 추가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황상진기자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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