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27일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받아온 교통안전분담금이 2002년 1월1일 폐지됨에 따라 선납 받은 분담금 중 2002년 이후 분을 올해 12월31일까지 환급한다고 밝혔다.관리공단은 운전면허 신규취득이나 갱신시 월 50원씩 면허종별 면허기간(5년,7년,9년) 만큼,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이나 정기검사시 월 400원씩 차종별 검사기간(6개월,1년,2년,4년) 만큼 교통안전분담금으로 미리 징수해왔다.
환급 희망자는 공단 13개 시ㆍ도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www.rtsa.or.kr)를 이용, 신청하면 10일 내에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문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본부 (02)2230-6114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