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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방위와 공직자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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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방위와 공직자 명예

입력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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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개 고발했던 장관급 등 전ㆍ현직 고위 공직자 3명을 무혐의 결정했다.혐의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당초 부방위가 고발했던 내용과 너무 다르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방위의 첫 고발이었다. 또 위원장이 직접 나서 발표할 만큼 형사처벌을 자신했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부방위의 조사는 많은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전직 검찰 간부가 받았다는 3,000만원 짜리 카펫은 실제 200만원 짜리 였으며, 인사 청탁 명목이 아닌 취임 축하용이었다.

이 검찰 간부는 다음 날 돌려줬고, 오히려 이를 전달한 유모씨가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씨가 동네에 맡긴 카펫 세탁 전표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가 뇌물로 받았다는 가죽 점퍼는 일반 점퍼와 티셔츠였으며 값도 지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제보자가 최근 5년여에 걸친 송사과정에서 2차례 구속된 전과가 있고 현재도 재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방위가 제보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고발여부를 결정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부방위의 고발은 3월 발표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불렀다. 제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공직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부방위는 근거 없는 사실을 공개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모양새가 됐다. 관련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겨 처리했으면 될 일을 경솔하게 공개 고발해 화를 자초한 셈이다.

부방위는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부각시키려고 자칫 무고한 공직자의 명예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부패 방지에 못지 않게 공직자의 명예도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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