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ㆍ金鍾彬 검사장)는 김홍업(金弘業)씨와 측근 김성환(金盛煥)씨의 검찰 내사 및 수사 선처청탁 의혹과 관련, 이르면 28일부터 당시 서울지검과 울산지검, 수원지검의 주임검사를 소환조사키로 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각각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과 M주택 박모 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평창종합건설의 뇌물공여사건을 무혐의 내사종결하게 된 경위와 사건처리 과정에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임검사들은 “적법하게 사건을 처리했으며 외압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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