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증권과 신한증권은 27일 각각 임시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을 조건부 결의했다.양사는 상장기업인 굿모닝증권의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해 매수 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굿모닝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금융감독 기준 150% 이하가 됨에 따라 매수 청구권 비율이 총발행주식의 35% 이내일 경우 합병을 승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증권예탁원 집계결과, 굿모닝증권 주주 48.1%가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합병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기간은 28일부터 7월 8일까지이며 합병 기일은 7월31일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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