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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자금 69조 회수불가능…총156조중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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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자금 69조 회수불가능…총156조중 44%

입력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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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실 금융기관 등에 투입된 156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예금 대지급 등의 용도로 쓰여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 원금이 전체의 44.4%인 69조원에 이를 것으로 27일 공식 추정했다.정부는 이날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의 용역보고를 토대로 발표한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적자금 손실분은 수혜자 분담 원칙에 따라 재정 49조원, 금융권 20조원으로 나눠 향후 25년간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키로 했다.

그러나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무이자 차입해 이미 공적자금 이자로 지급된 18조원을 손실분에 포함할 경우 손실 총액은 87조원으로 늘어나며, 원금 69조원만 기준으로 할 경우 25년간 이자 증식분을 감안한 실제 손실부담액은 1인당 218만원 수준인 103조8,500억원으로 급증한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적자금의 집행ㆍ관리 및 회수ㆍ상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책에서 전체 투입 공적자금 가운데 42조원을 이미 회수했고, 정부가 보유중인 공적자금 관련 자산 가운데 5년 이내 시장매각이 가능한 출자주식, 파산채권, 부실채권을 감안할 때 추가로 45조원이 회수될 것으로 전제, 공적자금 최종 회수규모는 전체 투입액의 55.6%인 87조원이 될 것으로 계산했다.

정부는 금융권이 분담할 손실분 20조원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사에 대해 25년간 0.1% 포인트의 특별예금보험료 부과키로 했다.

또 재정이 분담할 49조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가칭)을 신설해 기금 부담의 중장기 국채를 발행해 상환하고, 국채상환 재원은 조세감면 축소 및 에너지세제 개편 등에 따른 세수 증대를 통해 50%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재정지출을 줄여 부담할 계획이다.

정부는 7월중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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