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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 루머 계기로 본 축구도핑…약물 복용땐 선수만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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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 루머 계기로 본 축구도핑…약물 복용땐 선수만 중징계

입력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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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독일 선수들의 약물복용은 루머였고,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독일 대신 한국이 결승에 올라갈 수 없다.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선수에게만 중징계를 내리기 때문.따라서 올림픽처럼 팀의 승패를뒤집거나 무효화는 불가능하다.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번 월드컵에서 경기종료 15분 후 팀당 2명의 선수를 무작위 추출, 소변검사와 함께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24시간 내 선수에게 통보되며, 금지약물이 발견되거나 특정 약물이 허용치를 넘을 경우 출전금지 처벌을 받는다.

선수들은 통증과 중압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피로를 느끼게 해주는 흥분제인 에페드린, 근육강화제인 스테로이드 등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감기약을 잘못 먹거나,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을 과다복용해도 도핑 테스트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FIFA나 축구경기 주최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안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에페드린을 복용해 16강전에도 못뛰고 중도에 쫓겨났다. FIFA는 그의 선수자격을 박탈했고, 1년6개월 후 징계가 풀렸으나,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프랑스와 이번 대회에서 일본 입국이 거부됐다.

이번 대회에서 맹활약중인 터키의 하산 샤슈(26)도 2000년 유럽축구연맹(UEFA)컵 우승을 이끌었으나 도핑테스트 결과 금지약물복용이 드러나 6개월간 출장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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