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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內 임대주택단지 11곳 212만평 택지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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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內 임대주택단지11곳 212만평 택지지구 지정

입력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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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대상지 가운데 1차로 11곳 212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또 대구 율하3, 울산 화봉2지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대상지에 새로 포함돼 8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 확정 및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11곳은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성남 하남 남양주 군포 등 노른자위 땅이 대거 포함됐다.

건교부는 내년 하반기에 이들 지역에 대한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04년 분양, 2006년 하반기 입주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당초 2월에 발표한 18곳의 국민임대주택단지 대상지중 이번 1차 지정에서 제외된 고양 행신, 의정부 녹양 등 2개 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재협의를 거쳐 2차 지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부산 당사지구는 경계조정 가능여부 등을 재검토중이며, 공단과 가까워 대기오염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시흥 정왕, 부산 송정지구는 대기 정밀측정을 거쳐 관계부처와 재협의를 벌여 지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임대주택 과다편중,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된 대구 대곡2, 부산 청강지구는 지구지정 추진을 철회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한 대구 동구 율하동 일대 26만3,000평(율하지구)과 울산 북구 화봉동 일대 13만2,000평(화봉지구)을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율하지구에는 7,000가구(수용인구 2만2,400명), 화봉지구에는 3,100가구( 9,920명)가 들어선다.

건교부 권오열(權五烈)주거환경과장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대상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만큼 주변환경을 최대한 고려해 환경평가 3~5등급지 위주로 개발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된 2등급지는 녹지공간으로 보존할 계획”이라며 “슬럼화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을 6대4 비율로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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