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선 설비를 갖춘 초고속 인터넷 등 데이터통신 서비스, 무선 근거리 통신망(LAN) 및 위성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 서비스 등은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한다.또 서버, 라우터 등 인터넷이나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장비도 전기통신회선 설비로 분류되며, 인터넷망(IP망)을 갖춘 인터넷 전화(VoIP)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도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안’을 마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4ㆍ4분기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시내전화 역무 등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은 뒤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두루넷, 온세통신 등은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사업 추가에 따라 출연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롬, 다음 등도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갖추고 VoIP 사업을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회선 설비를 임대해 사용할 경우에도 별정1호사업자로 분류돼 출연금 납부 대상이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인공위성을 통해 개인 휴대 단말기나 차량용 터미널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는 위성DAB 사업을 추진중인 SK텔레콤도 2.5Ghz 주파수 대역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를 받는 등 규제 대상이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데이터통신의 급증과 유ㆍ무선 통합, 통신과 방송의 결합 등 통신시장의 기술 변화에 맞춰 시장의 공정경쟁을 확보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분류체계를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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