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대형 유통 매장이나 약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영양보충식품 10종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9종은 비타민 철분 아연 등 일부 영양성분 함량이 지나치게 많아 과잉 섭취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캔디류의 경우 D제약이 판매하는 ‘똘이박사’는 철 함유량이 표시량의 65배(6,522%)나 됐고, H약품이 판매하는 ‘날아라 호빵맨’은 비타민C가 표시량의 3배 이상(358%) 함유되는 등 조사대상 3종 모두 함량이 표시량을 크게 초과했다.
영양보충용 식품은 7종 가운데 6종의 영양성분이 표시된 값보다 많았다. D약품이 판매하는 ‘비타캔디’는 아연 함유량이 표시량의 약 16배(1,580%)였고, J사가 판매하는 ‘롱키본키드’는 철이 제품에 표시된 수치의 9배(933%)나 됐다.
비타민A나 D를 과잉 섭취하면 간에 축적돼 피부가 거칠어지고 뼈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철분도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어린이 영양보충식품의 주성분인 비타민과 무기질은 1일 섭취 권장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량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