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는 1983년 군부대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 실탄 3발을 맞고 숨진 한희철(당시 22세)씨가 민주화운동과 관련,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에 접수된 사건 중 자살로 판명된 사건에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진상규명위는 이날 “한씨의 유서와 성남YMCA 총무에게 보낸 편지 등을 볼 때, 한씨는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시 보안사령부(현 기무사)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두려움과 좌절감, 죄책감 등에 기인한 것인 만큼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학생운동을 하다 82년 입대한 한씨는 이듬해 함께 야학활동을 하던 수배자 신모씨의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친구에게 부탁했다가 이 사실이 탄로나 보안사에서 운동권 학생들의 강제징집 및 프락치 활용공작인 ‘녹화사업’ 차원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근무지 초소에서 가슴에 실탄 3발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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