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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 카드 즉시발급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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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 카드 즉시발급 전면금지

입력
200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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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카드사 신규 회원에 대한 즉시 카드발급이 전면 금지된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7일 “최근 신청후 하룻만에 나오는 즉시 발급 카드가 사채업자의 카드깡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7월부터 신규회원을 대상으로 한 즉시 발급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새로 카드를 발급받는 회원은 내달부터 신청 후 5~8일 뒤에 받게 된다. 다만 이미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중 사용기한이 만료돼 새로 받거나, 교체발급, 도난,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 한해서는 즉시 발급이 허용된다.

특히 카드사의 일선창구 직원들이 회원들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자의적으로 수시 조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본사가 회원의 신용상태, 연간 사용실적, 결제능력, 소득, 연체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즉시 발급을 결정하는 카드사 직원의 직급도 현재의 실무자급에서 지점장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본부에서 발급 한도를 규제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체제를 엄격히 구축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감독당국이 즉시 발급을 엄격히 규제키로 한 것은 최근 사채업자와 사채브로커들의 부정발급으로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채업자들은 직장이 없거나, 미성년자, 신용불량자, 다중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조작을 통해 신청후 하루 이내에 즉시발급을 해준 후, 카드깡,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감위에 따르면 3월말현재 국내 21개 카드사들의 발급건수는 총9,678만매로 회원 1인당 평균 4.1매를 갖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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