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하게 처를 살해한 뒤 참회는 커녕 범행 한달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도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춘천시 모낚시터 인근 도로에서 아내 이모씨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 낚시터로 돌진, 살해한 뒤 보험금 13억여원을 타내려다가 보험사측의 진정으로 꼬리가 밟혔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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