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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현대건설 대출금상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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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현대건설 대출금상환 연장

입력
200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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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현대건설의 서산간척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상환기일을 내년 4월말까지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토공 관계자는 26일 “서산농장에 대한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한편 현대건설의 대출금 상환기일을 내년 4월말까지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경영호조로 재무구조가 호전되고 있어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서산간척지를 경매처분할 경우 농지가격의 대폭 하락이 예상돼 상환시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토공은 2000년 11월 현대건설로부터 서산간척농지 3,082만평에 대한 매각을 위탁받아 선급금조로 은행에서 차입한 3,450억원을 현대건설에 빌려줬으나 이중 1,815억원을 위탁기간이 만료된 4월말까지 돌려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토공은 미매각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행사키로 하고 5월 대전지법 서산지원과 홍성지원에 경매신청을 내고 본격적인 처분작업을 진행해왔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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