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권시대를 여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부터는 제조업자가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기업체의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기회가 늘어나고, 각종 분쟁에서도 기업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일이 많아지게 되니 좋은 일이다.
벌써부터 안전기준에 미흡한 중소기업 제품이 유통업체 매장과 TV 홈쇼핑에서 퇴출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PL법이 소비자들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PL법 시행에 대비해 투입하는 각종 비용을 상품가격에 반영할 것이 뻔하다.
어쨌든 기업들은 앞으로 매출액 증대와 원가 절감 보다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결함 있는 제품을 판매했다가 송사에 휘말릴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대책은 미비한 듯 하다. 기협 중앙회에 따르면 PL단체보험에 가입한 회사는 288개사에 불과했다.
완구류ㆍ화장품ㆍ건강식품ㆍ자동차 등 안전에 민감한 품목은 고도의 안전기준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사내 PL전담반을 구성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지도와 기술 지원에 나서야 한다.
PL보험 가입도 서둘러야 한다. 행여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책임을 부당하게 떠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PL법 시행은 소비자 주권시대의 개막이라는 의미와 함께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도 있다. 정부와 기업은 빈틈없는 준비와 점검으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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