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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委, 부패방지案 마련 / "고위공직 재산신고 직계존속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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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委, 부패방지案 마련 / "고위공직 재산신고 직계존속도 포함"

입력
200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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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25일 고위공직자들이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도 신고토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형성과정의 불법성 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또 불법정치자금 조성을 막기 위해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토록 하며 부방위가 불법정치자금 조사권과 금융계좌 추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방위는 이날 열린 부패방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 시안을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부방위는 부패행위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부패공직자 명단을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을 신중히 처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부 부처 감사부서장 직위를 외부인사에게 개방하고, 부패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한편 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 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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