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ㆍ서울 종로) 의원이 25일 2000년 4ㆍ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ㆍ 裵淇源 대법관)는 이날 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기자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 선거구는 8월8일 재선거가 치뤄지게 되며 한나라당은 재적의원 262명 중 131명을 차지하게 돼 독자적인 국회의결권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28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민주당 장정언(張正彦ㆍ제주 북제주) 의원과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ㆍ부산진 갑)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