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히딩크 감독에 대한 명예국민증 수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정식 통과함에 따라 월드컵이 끝나는 내달초 히딩크 감독에게 명예국민증을 공식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히딩크 감독은 최초의 명예한국인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비자발급 특혜 부여로 향후 별도 비자없이 자유로이 출ㆍ입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히딩크 감독에 대한 명예국민증 수여를 위해 최근 법무부 예규를 개정, ‘명예국민증제도’를 신설했으며 국무회의 통과로 이날부터 공식 발효됐다”며 “특별한 권리ㆍ의무가 없는 훈장이나 표창의 성격이지만 비자 문제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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