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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사고위험 車선팅 규제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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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사고위험 車선팅 규제기준 필요

입력
200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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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차량 유리에 짙은 선팅을 하는 운전자가 부쩍 늘었다.경찰은 도로 교통법 48조 1항 4조에 따라 짙은 선팅을 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만 99년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선팅 규제가 제외됐다.

그래서 일부 차량은 내부를 전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짙게 선팅을 해서 뒷 차량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행 납치 등 강력 범죄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또 소수이긴 하지만 안전띠 단속과 운전중 휴대폰 사용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짙게 선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 선팅은 무더운 여름에 자외선을 피하기 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선팅도 지나치면 오히려 사고와 각종 범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당국은 적절한 규제기준을 마련해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

/오석근ㆍ전북 군산시 경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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