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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선의 재테크산책] 보너스도 목돈의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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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선의 재테크산책] 보너스도 목돈의 원천이다

입력
200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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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으로 보너스가 없는 직장이 점차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에게 보너스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돈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너스가 나오는 달을 미리 예상해 고가의 물건을 사거나 그동안 연체됐던 카드사용액을 결제하는 예가 많다. 급여에서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직장인들도 보너스는 이렇게 흐지부지 써버리는 경우가 많은 데 전체 급여에서 보너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자.보너스가 600%라고 한다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이상이 된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는 100만원이지만 보너스 600%를 분기에 한번씩 150만원씩 받는다면 전체 급여는 1,800만원으로 월평균 급여액을 다시 산정보면 150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월 받는 100만원만 급여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축율이 50%라고 할 경우 매월 정기급여만 고려하면 저축액은 600만원에 불과하지만 보너스를 포함한 월평균 급여액을 산정한 뒤 저축액을 산정한다면 연간 9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보너스를 모두 저축한다고 하면 연간 1,2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사실 보너스를 타면 모두 저축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보너스를 타게 되면 이것저것 쓰게 된다. 때문에 아예 월평균 급여액을 산정할 때 보너스를 포함한 뒤 저축액을 산정해 매달 저축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목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기적인 보너스가 아니고 불특정하게 나오는 보너스라면 이미 가입돼 있는 적금의 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추가 불입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다. 특히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월평균 50만원이 불입한도이지만 분기한도는 150만원이므로 그동안 불입하지 못한 여유액은 보너스가 나오는 달에 채워나가면 목돈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또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비과세펀드의 경우에도 추가적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보너스만을 위한 적금을 별도로 가입해 적립하고 싶다면 수시로 언제든지 불입이 자유로운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6개월에 한번씩 금리가 변동되는 기업은행의 ‘Fine 자유적금(자유적립식)’이나 농협의 장기적금인 ‘평생우대적금’, 적금과 정기예금을 합성한 적금식 상품인 외환은행의 ‘매일매일부자적금’등은 보너스를 적립하기에 적합한 상품들이며 이러한 상품들을 활용해 보너스를 적립한다면 그동안 흐지부지 써버렸던 보너스를 알차게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외환은행 pb팀장consultant@k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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