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는 것도 억울한데 일일이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하고 돈을 찾아 납부하는 번거로움까지 겪어야 하느냐.”납세자들에게서 이런 불평을 듣는 회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나 세금의 신고, 납부까지 인터넷에서 클릭 한번으로 해결가능해지는 등 세금업무가 한결 간편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4월부터 시작한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에 2달만에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등 15만 여명이 몰릴 정도다. 각종 세무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메일 클럽에도 23만여명이 가입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 세금업무 집과 사무실에서 원클릭으로
국세청이 4월부터 도입한 HTS는 말 그대로 ‘집에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HT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처음 한번은 세무서를 찾아야 한다.
HTS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다음에 사용자번호와 암호를 받아 인터넷 홈페이지(www.hametax.go.kr)에 접속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HTS에 가입하면 먼저 민원증명을 간편하게 온라인 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 각종 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HTS로 국세청에 증명서를 신청하면 바로 발급번호를 확인해 주는데 이 번호만 해당기관에 통보해 주면 끝이다.
10월부터는 2가지 증명 이외에 휴업 및 폐업 사실, 납세 사실, 소득금액 증명 등 4가지 증명서도 HTS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HTS를 통해 고지ㆍ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을 망라한다. HTS에 가입하면 국세청에서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각종 세금 예정고지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이를 보고 HTS상에서 세금액수나 내역 등을 확인하면 된다.
고지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그 자리에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HTS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과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금신고와 관련해서는 원천세와 특별소비세, 주세 등에 대해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부가세도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이 HTS를 이용,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7월부터는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된다.
또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ㆍ법인사업자 등 일반 납세자도 내년부터는 HTS를 이용, 원클릭으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서류가 많은 세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2004년부터 HTS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밖에 HTS가입자는 세금신고 및 납부기한, 환급 안내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고와 납부기일의 도래, 세금환급 여부를 간략하게 받아볼 수 있다.
◈ 이메일클럽, 콜센터는 세무상담 코너로 인기
국세청이 5월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메일클럽은 서비스 시작 한 달만에 가입자가 3만명 이상 늘어났다.
국세청은 당초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20여만명을 대상으로 최신 세무정보나 국세관련 각종 보도, 고시, 공고사항, 세무상담 자료 등의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1,000명 이상씩 가입신청이 들어온 것.
국세청 김갑순 납세홍보과장은 “가입자들은 각종 세무정보를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무정책에 대한 따가운 비판과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이메일클럽을 여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단한 세무상담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세무상담자동전화(1588-0600)의 경우 평상시에도 하루 3,000여 통의 질의가 쇄도하고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는 전 회선이 불통될 정도로 문의가 폭주한다.
인터넷 세무상담 코너도 하루 200여건의 질문에 대해 늦어도 다음날까지 바로 답변을 주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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