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4일 코스닥업체 동신에스엔티가 주식 맞교환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유명 정치권 인사 P씨의 사위이자 S회계법인 대표 Y씨가 관여했다는 단서를 포착, Y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장부와 서류 등을 확보, 조사중이다.검찰은 금융감독원이 동신에스엔티와 합병한 싸이버펄스네트워크(CPN)의 대주주인 대기업 B사 회장 K씨와 P사 회장 L씨, S그룹 임원 H씨, 가수 L씨 등 유력 인사 47명이 합병과정에서 3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잡고 명단을 통보를 해 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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