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택시운전기사가 행정소송에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4일 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택시운전사가 승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데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전혀 없사"며 "서울시장이 2월 운송 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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