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7인승 트라제XG’가 7월1일부터 생산이 전면 중단되고 기아의 ‘카렌스Ⅱ’는 올해 말까지 생산이 허용된 뒤 생산중단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그러나 현대의 ‘싼타페’와 랜드로버의 ‘프리랜더’, 다임러크라이슬러의 ‘그랜드보이저’ 등 3종은 생산과 수입이 계속 허용된다. 현대의 갤로퍼, 기아의 레토나, 스포티지 등 3종은 조기 단종된다.
환경부는 24일 다목적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자동차생산업체, 환경단체 등 3자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열어 유럽연합(EU) 수준의 배출가스기준 적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승용차(승용1) 기준이 ‘8인승 이하, 총중량 2.5톤미만’으로, 다목적형 자동차(승용2) 기준도 ‘프레임이 설치되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 등 험로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차동제한장치가 있는 싼타페 등 3종은 다목적형 자동차로 분류가 바뀌게 된다. 이 장치가 없는 7인승 트라제XG와 카렌스Ⅱ는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7월부터 대폭 강화되는 배출가스기준을 맞출 수 없게 돼 생산이 중단된다.
다만 카렌스Ⅱ는 경유차인 ‘쏘렌토’를 9월부터 휘발유차로 개발ㆍ판매하는 조건으로 EU가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시점인 올 12월말까지 생산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2000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목적 경유승용차를 올 7월부터 승용차로 분류, 질소산화물 47.5배 등으로 배출가스기준을 강화할 방침이었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논란이 빚어졌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갤로퍼의 경우,오염물질 총량규제에 대응할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계속 생산할 방침"이라며 "트라제XG도 7인승 이외의 나머지 모델은 계속 생산·판매된다"고 밝혔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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