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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기업인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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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기업인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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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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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한 외국기업인의 교육ㆍ의료ㆍ주거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현행 급여의 20%에서 30~4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고도기술수반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지정업종수를 지금의 578개에서 600개 이상으로 늘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세 면제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실현방안에 따른 해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임ㆍ직원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 7월 초 발표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인 임ㆍ직원에 대한 생활비 소득공제 확대와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ㆍ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부처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동북아 중심국 세부실행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주한 외국기업인의 소득공제폭을 현행 급여의 20%에서 최대 40%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향후 외국인 투자가 예상되는 지식기반산업 부문 등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고도기술수반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에 포함시킴으로써 세제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두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7년간 법인ㆍ소득세가 완전 면제되고, 나머지 3년간은 50%만 부과한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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