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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전 워크아웃 거쳐야/금융권 내달도입 의무화…다중채무자 신규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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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전 워크아웃 거쳐야/금융권 내달도입 의무화…다중채무자 신규대출 규제

입력
200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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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다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워크아웃제(신용회복 프로그램)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현재는 일부 은행들과 카드사들이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따라 빚이 많은 고객과 신용 불량자들에게 빚을 갚기 위한 돈을 장기로 빌려주거나(대환대출), 연체이자를 깎아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간부회의에서 “소액신용정보가 집중 관리되는 7월부터 다중채무자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개인 파산으로 가기 전에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금융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워크아웃제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전절차로 이뤄지는 소원 전치주의처럼 급박한 경우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 개인파산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한차례 더 부여해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기업워크아웃제 도입 당시 제3의 기구로 설립됐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처럼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신용회복 지원기구를 은행연합회에 설치하고 개인 워크아웃프로그램을 신청한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개인워크아웃제가 마치 빚을 면제해주거나,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주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을 없애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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