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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치영씨 의원직 상실 위기…2심서 벌금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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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치영씨 의원직 상실 위기…2심서 벌금150만원 선고

입력
200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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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민주당 곽치영(郭治榮ㆍ경기 고양 덕양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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