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거래소시장 관리종목의 매매방식이 단일가 매매에서 일반종목과 같은 접속매매로 바뀌며 동시호가 때 공개되는 호가정보가 확대된다.또 내달 1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도 시장가 주문이 가능해지며 7월 15일부터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은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10월부터 거래소의 관리종목 매매방식이 일반종목과 같은 방법인 접속매매로 바뀐다. 다만 퇴출을 위한 정리매매종목은 30분마다 단일가로 매매하는 현행방식이 적용된다. 또 개장전과 장마감 후 동시호가시 매매체결이 가능한 호가 상황인 경우 예상 체결 가격과 수량, 체결가격대의 잔량, 가체결직후의 최우선호가가 공개되며, 매매체결이 불가능한 호가상황인 경우 최우선호가와 수량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총호가수량만 제공돼 허수성 호가가 빈발하고 시세정보가 부족해 균형가격형성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