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투신사 고객들도 토요일에 자금 입ㆍ출금과 환매 등을 할 수 없게 된다.2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은행의 주5일 근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영업일에서 토요일을 제외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토요일에 돈을 찾거나 입금할 수 없으며 환매신청도 불가능하게 됐다.
투신사들은 토요일을 영업일에서 제외하는 약관개정을 금감원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 증권사는 주식을 신용 거래할 때 담보가치가 주가변동에 따라 담보유지 비율보다 낮아지면 4영업일 안에 고객이 이 비율을 맞추도록 입금해야 하는 것과 관련, 4영업일에서 토요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사는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다음날 예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음날이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로 연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의 주식거래로 인한 입ㆍ출금은 통상 토요일에는 규모가 적고 증권사가 확보한 자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채권원리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면 은행의 휴무에 따라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종류별로 다음날 또는 전날 지급하게 된다.
증권예탁원은 주권의 명의 개서의 경우 토요일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나 주식배당금은 토요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결정했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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