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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들에 금품 강진군수 당선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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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들에 금품 강진군수 당선자 조사

입력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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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뿌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동환(尹東煥,49) 강진군수 당선자가 자진출두함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6.13지방선거 당선자가 경찰의 조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당선자른 후보등록 이전인 지난 달 22일을 전후해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이미 구속된 유세부장 윤모(46)씨와 선거조직책 김모(48)씨에게 각각 450만원씩을 건넨 혐의다

안경호기자/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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