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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기관에 먼저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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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기관에 먼저 못준다

입력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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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기업정보 동시발표제가 시행되고 증권ㆍ투신사의 내부감사 기능이 강화되는 등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잇따라 도입된다.2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기업이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가 등 특정인에게 주요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업정보 동시발표제도가 3ㆍ4분기중에 실시된다. 기업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정보를 투자자 모두에게 동시에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 이에 따라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은 기업으로부터 실적 사업계획 증자 외자유치 합병 분할 대규모수주 등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 없고 소규모 기업설명회(IR)에서 거론된 내용도 공시 등을 통해 즉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투자가들이 기관투자가보다 기업정보를 늦게 입수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증권ㆍ투신사의 내부 감사가 경영진의 위법ㆍ위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재무ㆍ업무ㆍ준법ㆍ경영 등으로 세분화해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회사내 모든 정보를 경영진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사록에는 안건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감사인은 5년 이상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도록 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감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가 특정종목에 대해 목표가격 및 투자의견을 공표할 경우, 공표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해당 종목에 대해 발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도록 하는 등 조사분석자료 작성ㆍ공표와 관련한 규정도 강화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녹용기자/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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