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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개인워크아웃'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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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개인워크아웃' 시행

입력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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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신용카드 연체금액을 일반대출로 바꿔주는 ‘개인 워크아웃제도’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개인 워크아웃제 대상은 2개월 이상 신용카드 연체자로서 연체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일반 대출로 전환) 대출금이 500만원 이하면 보증인 없이도 대환해 주고 500만원을 넘으면 연대 보증인 1명이 필요하다.

또 6개월 이상 연체자로 대환 대출금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보증인이 없어도, 1,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대보증인 1명만 있으면 대환해준다.

특히 장래에 안정적 수입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부채가 너무 많아 채무가 연체된 경우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체료를 감면해 주거나 분할 상환토록 해준다.

그러나 500만원을 넘는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변제 계획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대구은행은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개월동안 대환대출 취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6개월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금 전액을 상환할 때 연체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전준호기자/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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