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부장검사)는 23일 정치권 유력인사 P씨의 사위 Y씨와 대기업회장 K씨, 재벌2세 H씨등이 코스닥업체 D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 주식맞교환(스와핑)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중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미드록기업 C사 대주주 30여명은 지난해 4월 D사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주식을 맞교환, C사 주식을 최고 11배나 부풀린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22일 D사 전 상무 임모(38)씨를 중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이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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