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23일 외교 갈등을 빚어왔던 탈북자 한국공관 진입 및 외교관 폭행사건 협상을 타결, 주중 한국공관에 진입해있던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용키로 했다. 양국은 또 향후 탈북자들이 주중 한국공관에 진입할 경우 탈북자들을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양국은 또 향후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합의했다.양국은 또 향후 탈북자들이 주중 한국공관에 진입할 경우 탈북자들을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이에 따라 주중 한국 공관 내 탈북자 23명과 한국 대사관 영사부 진입도중 중국측에 의해 강제 연행됐던 원모(56)씨등 24명은 이날 오후 중국을 떠났으며, 제3국을 경유해 24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또 8일 주중 캐나다 대사관으로 진입했던 탈북자 2명도 이날 중국을 출발, 24일 한국에 도착한다.
양국은 이날 외교부 대변인들이 동시에 발표한 4개항의 합의문을 통해 중국측이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중국의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측은 외국공관이 탈북자들의 불법적인 제3국행 통로가 돼서는 안된다는 중국측 견해에 이해와 공감을 표시했다고 합의문은 밝혔다. 이 합의는 향후 유사사건 처리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중국 보안요원의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 진입 및 공안과 한국 외교관들의 대치_폭행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는 ‘13일 영사부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고, 한국측은 ‘원치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같은 타결내용은 공관진입과 폭행에 대해 중국측에게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해왔던 정부가 중국공안과 한국 외교관간의 대치상황등에 대해 중국측에 유감을 표시함으로써 명분을 잃은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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