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높아지고 부실 소액대출에 대한 대손상각 절차는 간소화된다.금융감독원은 23일 상호저축은행의 3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의 연체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요인이 급증,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결산법인인 상호저축은행은 이번 결산기에 정상과 요주의(1개월이상 연체)로 분류된 소액 신용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각각 0.5%, 2%에서 0.75%, 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추정손실로 분류된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 금감원의 대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상호저축은행의 판단에 따라 대손 상각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이는 대손위험이 큰 대출금을 조기에 상각 처리하도록 유도해 자산의 건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이한구 상호저축은행감독팀장은 “상호저축은행은 이번 부실채권 조기정리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부실자산 비율도 낮아져 신인도가 높아지고, 영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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