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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기준미달/한일생명에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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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기준미달/한일생명에 적기시정조치

입력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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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기준에 미달한 한일생명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키로 했다.금감위 고위관계자는 23일 “최근 한일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기준인 100%에 미달하고,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도 하위인 5등급으로 나타나 경영개선 요구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일생명의 지급여력비율비율이 낮아진 것은 결산과정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일생명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를 발동하는 방안을 상정키로 했다.

한편 한일생명의 대주주인 호크아이투자자문측은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200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데 이어, 추가로 증자를 추진키로 했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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