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다가 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휴양지에서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비로 물놀이 사망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7부(정인진,丁仁鎭부장판사)는 23일 휴양지에서 물놀이 도중 익사한 황모씨의 유족이 강원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수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관리를 맡긴 '모곡1리 휴양지'에 대해 위탁관리 계약대로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됐는지 등의 확인작업을 소홀히 해 익사사고가 났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황씨가 음주 상태에서 강에 들어가 사고를 당한 만큼 피고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황씨 유족은 황씨가 2000년 7월 강원 홍천군 모곡1리 휴양지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막걸리 1병을 나눠 마시고 헤엄치다 물에 빠져 숨지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